티스토리 뷰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반응형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보 | 지원금 | 혜택 | 신청 |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급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신다면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5.47%나 인상되어 약 5,400,0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중위 소득이 6.48%가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준이 상향된 만큼 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내인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분들께 음식과 연료비,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 가구의 경우 1,036,846원, 3인 가구의 경우 1,330,445원, 4인 가구의 경우 1,620,289원, 5인 가구의 경우 1,899,206원, 6인 가구의 겨우 2,168,394원 입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내인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국민 분들의 의료적인 부분의 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검사와 진찰, 약재 및 치료재 지급, 수술, 처치, 예방 및 재활과 간호 이송, 입원 등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4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831,157원, 2인 가구는 1,382,462원, 3인 가구는 1,773,926원, 4인 가구는 2,160,386원, 5인 가구는 2,532,275원, 6인 가구는 2,891,192원 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15.7%, 중학생은 23.9%, 고등학생은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학생이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시설 등 학교에 입학했거나 현재 재학중이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육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1,038,946원,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원, 3인 가구의 경우 2,217,408원,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원, 5인 가구의 경우 3,165,344원, 6인 가구의 경우 3,613,990원 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해주며,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을 할 시에 지급해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